일상

김영란법 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From a distance 2016. 8. 3. 21:13

김영란법 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


1주일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 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결정된 날이었다.

한편으로 생각하면 웃기다. 어이없다. 욕이 나온다.

너무 좋은 법, 반드시 필요한 법을 두고 내 뱃속을 채우는데 문제가 되니, 그 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닌가?


합헌여부의 주요 쟁점은 처벌대상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구체적인 수수액의 상한치 등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나는 이 법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부터, 언론, 방송 등에서 언급한 모두가 너무 미웠다. 여전히 너무 밉다.


어찌 보면 당연히 아우성 치는 무리(추잡하고 양심 없는 부류,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부류)  가 너무 많은 게 충분히 이해된다. 한국전쟁 이후 약 65년간 썩은 것 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. 내가 태어나 살아온 시기를 보면 정말 이 땅은 정의라는 것을 눈뜨고 찾아보기 힘든 시기 아니었을까? 많은 사람들이 썩어가는 이 나라의 틀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아주 잘(?) 누려왔는데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항하고 있다.


(초여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왕보리수)


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.

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돈이라면 환장(?)을 하며, 양심을 쉽게 저버리는 사회.

이렇게 썩은 사회를 변화 시켜줄 법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인데……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찾아 볼 수 없는 사회, 나라가 되어 버린 것 같다.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말만 번드르르했던 법 앞에 평등이란 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. 모두 다 같이 희망이 있는 사회, 나라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


(감자가 잘 자랐다~ 정당하게 땀 흘린 결과? ^^)

이 나라를 개한민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. 이런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(2012) 김영란(1956년생) 전 대법관은 이 썩어가는 나라를 구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니 그 분께 참으로 감사 드린다.


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무사히 이 땅에 자리잡길 간절히 소망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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